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신청 대상인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에서 나이제한 폐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확대하였고, 최대 10회의 시술비 지원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12(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