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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을 극복한 어르신 30명 어버이상 수여

제주43의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어르신 30명이 43어버이상을 받는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최근 43어버이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생존수형인 3, 후유장애인 3, 43희생자의 배우자 5, 고령유족 19명 등 모두 30명을 202043어버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령자는 43희생자의 배우자 윤옥희 할머니(100)를 포함해 수상자들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43이후 통한의 세월을 이겨낸 남다른 사연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이중에는 생존수형인으로 지난 2019117일 사법부의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실질적 무죄를 쟁취한 오희춘 할머니와 2020년 추가 재심청구에 나선 김두황 할아버지도 포함됐다.

 

이상하 할아버지는 43당시 일가족이 희생당한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왔으며, 정봉영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군인으로 입대, 특무대 중사로 전역한 사연으로 눈길을 모은다.

 

43어버이상 시상식은 오는 627일 오전 11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43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위로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유족회, 43생존희생자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43어버이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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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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