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 접수 시작

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525일부터 6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복지법상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2019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교부제한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올해 장애인용 유모차 추가된 품목을 포함하여 총 31종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보조기기 신청 마감 후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고 최종교부 결정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최초 교부 시기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참고로 제주시는 201920, 122개의 보조기기를 108명에게 26505000원 지원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