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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식육포장처리업소2개월간(‘19.12‘20.1)전산신고실적이없는업소는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백만원까지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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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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