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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속에 지역현안. 경제 챙깁시다"

원 지사,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정책간담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후 44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정책간담회는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경제 위기극복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지역갈등 해소 방안 등 도정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제21대 국회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당선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개인사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불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모두말씀을 통해 코로나사태와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국난 상황에서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 생각한다진영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 발전을 같은 목표를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 1500만이 찾는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미래 신성장산업 유치 및 육성 제주-육지 간 제3해저 연계선 건설사업 추진 등을 지역현안으로 거론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제주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4·3특별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제주지역에도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하며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조성사업 및 제주특별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특별법에 의거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2공항 갈등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정과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제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1차 산업을 살리는 한편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하고 인근에 생약자원관리센터, 생물종 다양성연구소와 연계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면 생약과 바이오 메카로 제주를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을 비롯한 제주공동체 회복에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신성장산업 유치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주 재정분권 핵심과제 추진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지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지원 등의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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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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