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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4월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결과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차량 108,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폐차장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자동차세 66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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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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