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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 제주 218003)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말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2693/제주시 5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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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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