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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 높은 지역 특별관리, 제주시

용담2, 아라2, 유수암 등 성장관리도입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제주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해소될 전망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의 관리방안을 통해 해당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6월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을 지정하고,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이 개발유도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용담이동(25), 아라이동(42), 유수암리(49)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지난 2020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성장관리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립지역의 개발행위 시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도로의 선형변경, 인센티브 확대, 건축물 용도의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 도로계획선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의 주체에 관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단의 선형에 대해 선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산을 투입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관리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항목별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에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하며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 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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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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