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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 반입검사 강화

서귀포시는 도내 유입 정착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늘어가는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자 5월부터 12월말까지 서귀포시 매립장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재활용쓰레기의 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반입검사 사항은 재활용 반입 전차량에 대한 성상확인 반입금지 품목(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혼합여부 등이다.


 

반입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활용 품목은 PET, , 플라스틱, 고철, 폐지, 알루미늄, 스티로폼, 비닐류 등으로 2019년도에는 반입1494(28.7/)에서 혼합된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선별을 통하여 약 49%5360톤을 매각하여 약 8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0년도에는 반입량 대비 재활용률 60%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5월 현재 반입량 3692(30.7/)중 재활용품은 1797톤으로 약 5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를 통하여 재활용률 60% 목표달성을 기대하고 있고, 쓰레기 배출 시 음식물 등으로 인한 오염됨 비닐류, 일회용품류는 가연성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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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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