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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제주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2020년도 에너지바우처신청·접수를 527일부터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원방법은 하절기 가상카드를 이용한 전기요금 차감과 동절기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5000, 2인 가구 134000, 3인 이상 가구는 167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이달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방문신청 또는 대상자 동의하에 공무원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모든 대상가구가 지원을 받고, 모든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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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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