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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냄새저감제 집중 공급

제주시는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 및 제주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냄새저감제(미생물제제탈취제)를 공급하여, 하절기 집중 살포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냄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다.

 

 

냄새저감제 공급은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농가(93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부터 농가별 희망하는 제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되는 제품은 미생물제제 및 탈취제로 악취발생 주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에 대한 소취(냄새저감)성능 시험을 통해 선정된 제품(23)이며 올해 2억원을 투자해 집중 공급살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축사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24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하여 냄새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저감, 친환경 축산업 정착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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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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