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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관찰원 진드기 구제활동 실시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노루의 서식환경 조성 및 이용객들의 안전한 탐방을 위하여 노루생태관찰원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도 9(전국 223)의 환자가 발생해 1(전국 41)이 사망하는 등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구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 구제를 위하여 521일 부터 진드기구제을 위해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 1회 살포, 상시관찰원은 수시로 진드기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 지는 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탐방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상시관찰원 및 놀이터, 생태연못, 탐방로 등에 집중적으로 진드기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루생태관찰원에서는 노루와 탐방객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조성으로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관찰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11월까지 진드기 구제 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시관찰원 이용 및 숲길 탐방시일정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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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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