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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제주시는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112명을 추가 선정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가구 및 폴케어 가구(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자 112명 선정은 지난 1월 이후 414명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래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포츠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실시되었으며,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원 하게 된다.


가맹시설 스포츠강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스포츠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되어 확대 지원하는 만큼 보다 많은 사회계층이 스포츠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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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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