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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만 15세 이상(‘05. 6. 30일 이전 출생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9,441)이며, 보장기간은 ‘20.7.1~‘21.6.30.(1)이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10만원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전원(9,441)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20()부터 615()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9상해보험은 3401명에 대하여 3900만원 가입하였으며, 상해보험 보장 및 지원내역은 761700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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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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