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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코로나19로 인해 통상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수출기업의 통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제주수출환경을 이끌어갈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된다.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강태욱)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호준)514(),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FTA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인 수출입 관련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지역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및 무역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FTA원산지실무사 교육,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제주 FTA 트레이드 캠프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자격을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비,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의 FTA활용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외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변화하는 FTA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의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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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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