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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TP,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시범사업 공모

제주도에서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는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배터리 재사용은 고성능의 전기차 배터리를 비교적 저성능 배터리를 요구하는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다. 전기차에서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나 무정전전원장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 시범사업’은 성능 평가를 마친 재사용 배터리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업의 배터리 활용능력과 안전관리 대책 등의 평가를 거쳐 2개사 내외의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기차 1대 분량의 팩 또는 모듈 형태의 배터리와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9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 제품에 대한 활용성과 사업가능성 등이 뛰어난 경우 시범 운영을 위한 배터리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기업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로 낮추고,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의 초기 비중을 70%로 높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으로 제한하여 제주기업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약 6개월이고, 관련 분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된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은 향후 5년간 제주테크노파크와 공유해야 한다.


이번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활용 시범사업은 사고 및 수명 종료로 회수된 전기차 배터리가 제2의 생명을 얻어 자원순환형 제주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차량 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하여 회수된 배터리의 성능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재사용 배터리의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회수 권한을 위임받아 도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사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대량의 사용 후 배터리 발생에 대비하여 배터리의 재사용과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차종별로 회수된 전기차배터리는 SM3 22대, 아이오닉 25대, 쏘울 10대 등 총 101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에너지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험해봄으로써 향후 도외 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신청자는 오는 22일 15시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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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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