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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513일부터 717일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기관인 병원·의원·동물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20205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안내를 포함한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까지 이루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2018518일부터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마약류의 취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여부 실재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방법 및 관리 적절여부 사고마약(분실, 파손, 도난)발생 시 적절기간 내에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인서귀포시보건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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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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