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철남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57() 11시에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별칭: 이구동성)’ 활동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지어진 별칭이다. 이에 시민위원회에는 놀 권리 주체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아동놀이전문가, 보육교직원, 청소년지도사, 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시민위원회의 활동은 2019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평가회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평가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례에 반영된 것에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준비한 강철남 의원과 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만든 조례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위원들은 놀 권리 주체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평소 아동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의 실행과정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관련 자문단에 참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