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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최초 ‘원격수업 공개’를 통한 교사 수업연구 발표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56()부터 11()까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원격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성찰과 나눔을 통한 수업연구 발표를 진행한다.

 

수업연구 발표는 지난 429() ‘경제과목 원격수업(담당교사 정유훈)을 도내 사회과 교사와 본교 교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후 원격수업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통한 교사 간 수업 나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다.


 

수업 공개 과목은 수학,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통합사회, 문학, 프로그래밍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공개하고, 교과협의회 및 수업연구동아리를 중심으로 수업 성찰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정고등학교는 지난 3월 말부터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사들의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41일 원격수업지원 TF를 구성하여 원격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우선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2개 이상의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태블릿 38개 대여)하였으며, 교사들에게는 개인별 노트북 지원은 물론 크로마키 스크린, 웹캠, 핀 마이크 등 수업에 필요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학교 예산을 우선 집행하였다.

 

또한 TF팀에서는 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위한 1:1 맞춤형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블록타임 운영, 학생들의 나만의 온라인 노트를 제작하여 가정마다 택배 배송하는 등 사상 유래 없는 원격수업에 대비해 왔다.

 

교사들의 소통 문화를 기반으로 자발적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79개 수업방(1학년 14과목, 2학년 33과목, 3학년 32과목)을 개설하여 실시간 쌍방향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윤은정 교사는 561학년(99) 대상 수학 원격수업(행아웃미트를 활용한 모둠 수업)을 공개하면서 대형 모니터 1, 노트북 2개를 설치하여 모둠 수업을 실시했다. 모둠 수업은 웹사이트를 활용한 수학 도서 탐색모둠원에게 수학 도서 소개 및 추천 도서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인 수학 독서 수업을 하기 전 도서 탐색 수업에 해당한다.

 

이 수업 내용은 작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제이며,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도서를 탐색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모둠을 나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작년 진행했던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 형태가 더 적합했다고 말했다.

 

대정고의 이러한 원격수업 운영 사례는 교육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원격교육과 민주적 소통연수 자료 중 민주적 학교 문화, 원격교육을 리드하다(2)’의 내용으로 선정되어 소개될 예정이다.

 

강희진 혁신연구부장은 대정고의 모험적인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대정고의 교사 문화를 언급했다.효과적인 수업을 지원하는 블록타임 운영, 원격수업 관련 필요 물품 우선적 구입 등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 주는 학교장의 의지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만들어 가는 대정고의 학교 문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학교문화만 형성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학교의 미래는 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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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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