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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 개최

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대환문국현야코보 사마쉬알버트 람)는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Global EV Assocition Network)와 공동으로 글로벌 EV 라운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전기차협의회 회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올해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EV)로의 변화에 따른 산업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 7회 엑스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18일 열린다.


 

기조연설을 하는 장용웨이 중국전기차100인회(ChinaEV100) 비서장을 비롯해 알리 아이자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권의 주요 전기차 리더들이 참여한다.

 

지역별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유럽에서는 BMW, 벤츠, 르노, 푸조, 재규어랜드로버 등 국내 진출 자동차 제조사와 주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대사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 BYD, 닛산 등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태국싱가폴 전기차협회장을 비롯해 미얀마, 몽골, 네팔, 라오스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북미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회사 RTF(Rising Tide Fund) 오사마 하사나인 회장, 야코보 사마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에너지센터장, 로버트 밥 카텔 미국 뉴욕 스마트그리드협회장 등이 함께 한다.

 

조직위는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Untact)’ 포맷 도입을 확대, EV 라운드 테이블을 글로벌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엑스포 사전등록을 한 관람객은 공식 홈페이지(www.ievexpo.org)에서 EV 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해 다양한 콘퍼런스를 시청할 수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세계 전기차 트렌드를 조망하고 각국의 대응 방향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권역별로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김대환 공동 조직위원장은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기술 개발 등 트렌드와 향후 대응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 멀티형 글로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포스트 코로나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전동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라(The New Definition e-Mobility)’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관람객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방역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에 비대면포맷을 도입, 글로벌 콘퍼런스와 B2B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일부 전시도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한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동 농기계, 선박 등 전동화(e-Mobility) 및 충전, 소재부품 등 인프라, 인공지능과 결합한 자율주행 등의 기술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업 전시와 전기차 표준 포럼 등 다양한 주제의 글로벌 콘퍼런스, 기업들의 실질 매출로 직결되는 B2B, B2G도 마련된다. 또 기업과 고객들이 직접 만나는 시승 및 시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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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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