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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안 제14)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린이날을 앞둔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12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25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인 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51개소(15%) 정도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같은 해 어린이날을 앞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 후 시행 되자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로 인정받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2019. 7. 22)한 바 있다.

 

지난해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남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40m 구간을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역주민과 도남초등학교 어린이 등과 함께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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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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