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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열린제주시」5월호 발간

여명 : 희망의 빛 표지로 한 제주시정 소식지 열린제주시20205월호(통권 제166)를 발간하여 도내·외 및 해외에 8000부를 배포한다.

 

특히, 이번 열린제주시5월호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소식지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독자의견코너를 마련했다.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이메일(yeji7979@korea.kr)531일 까지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열린제주시를 만드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문화도시 제주와 공공혁신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독립영화로 소통을 꿈꾸는 ()제주독립영화제를 소개했다.

 

<여행감성>에서는 제주감성이 돋보이는 하도리포구와 오월의 바람 따라 걷는 무수천 숲길과 외도 바다 소개했다. 더불어 제 살이 찢기는 아픔을 간직한 빈네오름과 추자십경 자랑하는 보물섬 하추자도제주올레 18-1코스(추자도 올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다움>에서는 해녀들의 약속 금채기와 그림으로 살펴보는 제주어, 향토음식 고기국수를 소개했다.

 

<소통>에서는 제주시 시민기자단의 섬에서 섬으로 떠난 여행, 비양도의 봄 풍경과 지금은 사라진 제주시의 역사 유적터 탐방 후기와 생태 사진가 김평일 씨의 인터뷰, 제주 물메 아이들의 봄’, 제주 수필들꽃의 꿈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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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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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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