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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381 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428() 10부터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와 관계자 격려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고태순 위원장은 서귀포 지역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리모델링 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개원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치매국가책임제정책 추진 일환으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공립 치매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중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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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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