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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역이 최선이다. 제주시 추진 강화

제주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우리시는 방역에 느슨함이 없도록 지역자율방재단, 마을회, 청년회, 전문방역업체 등이 적극 동참하여 방역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까지 청사·공공시설(86개소), 노인시설(386개소), 장애인시설(58개소), 위생업소(14208개소), 문화예술시설(51개소), 체육시설(35개소), 종교시설(588개소), 환경기초시설(5194개소) 등 총 21,289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였다.


게임장, PC, 노래방 등 문화유통시설 516개소에 대하여 1회 자체방역을 이행토록 권고하고 방역용 분무기와 소독약품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였다.


한편, ··동 지역 단체 및 봉사단체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정하여 지역사회 방역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568개 단체· 6528명이 참여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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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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