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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존희생자, 유족 복지 지속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들의 실질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한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287명으로 이들에 대해 복지 혜택 안내를 완료하였다.


지급 대상자 287명 중 생존희생자는 32(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이며, 희생자의 배우자는 27명이며,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228명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자는 6608(생존희생자 131, 배우자 401, 유족 6076)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원조례4조에

따라 대상자분들께서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자 중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75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32명에게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가 면제된다.


또한, 1954년 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에 대해서도 진료비 30%가 감면되며, 도내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지정병원(554개소) 방문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즉시 감면되며, 도외 거주 유족 및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서 지급하게 된다.

 

 

복지 혜택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이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유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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