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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방견 일제 단속의 날 운영

남원읍(읍장 현창훈)에서는 최근 개 물림사고 및 주택가 침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방견 문제가 주민불안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 합동으로 8()부터 남원읍 일대에서 방견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방견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남원읍 관내에서 한 주민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단속과 함께 방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남원읍과 각 마을 이장, 청년회원 등은 지역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이 뜻하지 않게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동물등록을 할수있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방견 행위는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포획하고 견주 확인 등을 거쳐 현장계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남원읍에서는 이번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홍보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이 홍보물에는 동물등록 안내, 동물학대·유기금지, 반려견과 외출시 주의 사항 당부, 맹견 소유자 의무 사항, 서귀포시 동물 등록 대행업소 안내 등을 담고 있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남원읍이 되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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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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