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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서귀포시는 최근 유학생 등 해외 경로로 제주에 들어오는 내·외국인 자가격리가 증가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8()부터 특별 불시 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자가격리 특별 점검반은 안전총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6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이탈우려 위험군에 대하여 불특정 시간에 격리장소를 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반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미설치 자 통신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자가격리자 휴대폰 전화 모니터링 시 지속적으로 응답이 지연되는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760-3181)24시간 운영하는 동시에 자가격리안전보호앱과 연동되어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에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에 대하여는 정부지침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할 것이며,“리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서귀포시 공동체 안전과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하여 기간 중 무단이탈 자제 및 생활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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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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