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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22곳 적발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관내 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말 기준 178개소 점검을 마쳤고, 그 가운데 위반업체 22곳을 적발하였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업소 161개소중 52개소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보일러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 가운데 63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타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개소에 대하여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 부적정 3, 변경신고 미이행 3, 기타 13(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준 부적합 등) 이고, 이에 대해 경고 10, 개선명령 8, 조업정지 1, 사용중지 3(고발병과)의 행정처분 함께 과태료 11, 944만원을 부과하였다.

 

제주시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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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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