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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제주시는 공원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시공원(근린공원) 32개소, 녹지 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41일부터 기동반 1개조가 운영 중에 있으며, 5월에 1개조를 더 투입하여 9월까지 2개조가 주요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예초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113개소에 있는 운동시설 및 유희시설, 원 내 화장실 27개소에 대한 방역을 2월부터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동시에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공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064-728-3601~3605) 문의사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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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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