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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마을기업 특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마을기업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제주도는 우선 중간지원기관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내에 마을기업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살균소독제(4L), 손소독제(500), 마스,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방역 꾸러미를 지원해 마을기업 사업장의 자율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도 우선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업무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마을기업의 주요상품 목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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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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