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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속 증가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 등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8(8), 20183(3), 20195(58), 20203월까지 2(13)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2020. 3) 제주시에서는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혐의가 확실한 사항(4)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67)은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하여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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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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