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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4.3 특별법 수정없이 통과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사과하며 “4·3특별법은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직 교섭단체의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5월말까지 저희가 임기인데 국회가 마지막으로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상보고서도 만들어지고, 국가차원에서 사과와 기념일 지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며 “이에 대한 배보상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점에서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은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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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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