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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학원·교습소 1535개소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학원 및 교습소 1,535개소(학원 1112개소, 교습소 423개소)에 대해 행정시 및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4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손소독제 비치 발열확인 발열유증상자 출입금지 소독환기 시행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교실 내 간격 유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방역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휴원 및 부재로 확인되지 않은 430개소(미이행 267, 휴원·부재 163개소)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6일까지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최소 일 2회 이상 권장되는 시설 자율 소독을 위해 살균 소독 방역약품을 도내 전 학원 및 교습소에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0일 교육청, 학원(교습소)연합회 등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살균소독제 1800(10리터)을 구입해 배부를 완료한 상태다.

 

도는 이후 소독약품 배부에 따른 방역상황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방역용품 비치 및 자율 방역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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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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