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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79조의3, 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4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

 

제주도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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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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