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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포스터 제작

서귀포시에서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포스터 500부와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단지, 숙박업소 340곳에 배포한다.


최근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APP)’을 통한 간편 신고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과태료 부담 해소를 덜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단지 4000매와 포스터 500매를 제작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홍보 주요내용은 장애인전용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른 불법주차 행위 주정차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행위 등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휠체어 공간인 빗금 부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단지일지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귀포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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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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