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최우수 축산과

서귀포시는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부서를 선정하여 서귀포시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총500만원을 시상하였다.


우수 부서(1개 부서, 100만원)는 축산과, 우수 부서(4개 부서, 55만원)는 관광지관리소·감귤농정과·남원읍·천지동, 장려 부서(6개 부서, 30만원)에는 경제일자리과·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안덕면·영천동·대천동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전 기간 동안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 체납액 징수 및 결손 실적,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활용 실적, 특수 시책 및 우수 사례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을 비교 평가하였다.


세외수입 전반에 걸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과·징수 활동 전개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334억원으로 부과액 440억원과 비교해 징수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포시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