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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제정)안은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금일 41일부로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본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의용소방대 출신으로서 항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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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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