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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규정 완화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 피해 경감을 위해 시설대관 일부 규정을 올해에 한해 탄력 운용하기로 했다.


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7조 제1항 제10)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며칠 전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번 연도(2020)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요즘 공연예술인들의 생계적 고통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큰 박수와 환호에 웃음 짓는 무대에 우뚝 선 그들을 하루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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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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