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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성황”

제주43평화공원에 동백나무를 심자는 캠페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43유족과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동백 한 그루, 평화 한 걸음이란 슬로건아래 지난 2월부터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였는데 작년 500그루에 이어 올해 43유족 등이 기증한 20년생 이상 동백나무 223그루가 심겨졌다.


 

43당시 고향인 조천읍 대흘리에 살다가 토벌대에 의해 아버지가 학살당한 유족인 홍을생 할머니(85삼양2)20년생 동백나무 3그루를 구입해서 기증,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 할머니는 아들과 딸, 사위까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43평화공원에서 동백꽃을 피우면 하늘에 계신 그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기증을 결심했다그들의 넋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내가 기증한 나무 명찰에는 그들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43때 아버지를 잃은 박영수 43유족회 호남위원장(72송당리)도 이번 동백나무 기증에 적극 나서며 돌아가신 부모의 한의 씻김을 기원했다.

 

동백나무 12그루를 기증한 박 위원장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호남위원회 임원들의 이름이 자신이 기증한 동백나무 명찰에 새겨지기를 바랐다.

 

한편 43평화재단은 30일 올해 43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한 홍을생 할머니, 박영수 위원장과 수국 126주를 기증한 우창호 종달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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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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