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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생정보 희망소쿠리 배부

서귀포시는 가구주의 사망 후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은 생생정보 희망소쿠리를 제작 배부한다.


가족이 떠난 자리에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희망소쿠리는 올해 500부를 제작하여 330일부터 전 읍면동 및 종합민원실, 민관사례관리 수행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희망소쿠리에는 사별 후 처리해야할 행정절차(장례진행, 사망신고, 재산상속 등)를 포함하여 심리·상담지원, 생계안정, 고용(일자리), 주거, 금융, , 돌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과 민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업별대상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018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제작된 희망소쿠리는 올해 세 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읍면동 및 종합민원실에 사망신고를 하러온 민원인들에게 배부하여 바로 복지관련 종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복지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이번에 제작한 희망소쿠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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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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