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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3대 원장 재공모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대 원장을 재공모한다.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응모자 수가 임용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되어 연구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30일 밝혔다.

 

연구원장 응모자격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연구원 관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등.


심사 및 임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위해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의 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연구원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응모기간과 접수는 오는 414일 오후 6시까지(일요일, 공휴일 제외) 연구원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2층이며 전화번호는 (064)720-49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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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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