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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계획 수립 시행

성산읍(읍장 강승)에서는 올바른 건축행정 확립을 위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성산읍에서는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건축물대장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제3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건축물 위반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하였다.

 

성산읍 관계자는이번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 및 올바른 건축 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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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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