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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년 마을기업 모집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지난 27()부터 423()까지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청년, 유형 포함)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원, 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 조건으로는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의 70% 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마을기업 신청 전 사전 교육(신규 7시간, 재지정 4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하여 사후 이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기존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가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760-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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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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