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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

제주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2020년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컨설팅 사업은 최근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로 외식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용하는 시민들이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2015년부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식품영양학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10% 이상 나트륨을 저감해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2019년도에는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46개소 지정했고 올해 참여업소 모집결과 결과 60여개 음식점이 신청하여 4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참여음식점에는 대상음식 염도분석, 나트륨 측정법 전수, 나트륨 저감화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사업 참여로 싱겁게 먹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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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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