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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하여 20204월 새로 도입된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를 41()~ 417()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4587)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으로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이수(1/ 3)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수령 시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6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첫 장려금을 적립한다.

 

제주시는기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까지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청년저축계좌사업에도 일하는 저소득 해당청년들이 많이 신청하여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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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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