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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례식장 코로나-19 감염예방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에서는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특별 캠페인 전개와 관련하여 장례시설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배부하는 등 43일까지 장례식장에 대해 집중관리 해 나아갈 예정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장례식장 출입구 및 분향실에 손 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근무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주요 공간에 대한 수시 소독과 환기, 종사자와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장례식장 준수사항 이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하였다.

 

시는 읍면지역 5개소, 동지역 3개소 관내 장례식장에 손 소독제를 배부 하였고 추가로 방역약품을 배부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조문객, 관계자 등 출입자들에게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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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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