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코로나19 위기 긴급지원 확대

재산‧금융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323일부터 7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4200만원 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66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3800만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20191305건에 888155000원 및 20203월 현재까지 388228278000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한 바가 있다.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