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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무총리 정세균)3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원희룡)에서 심사한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8059명중 7696(희생자 90, 유족 7606)에 대해 생자 및 족으로 최종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신고 접수된 2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되었으며, 작년 326, 1122일 결정된 13637명을 포함하여 이번 8059정으로 2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되었.

 

희생자 및 유족은 949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 행방불명자 20, 후유장애자 31,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00)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복역하였으며, 작년 1022일 제2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00은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분이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중 남자는 10, 여자는 21명으로, 그중 67%21명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이고, 이외에 고3, 정신질환 1, 기타 6명으로 나타나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1)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3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내를 신속히 진하여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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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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