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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합동점검

제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라 26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위하여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반(154개반335)을 구성하고, 점검대상 2252개소(종교시설 325개소, 문화시설 522개소, 체육시설 602개소, 유흥시설 528개소, 노인복지시설 8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8개소, 학원 및 교습소 130개소)2,23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휴·폐업은 총 359개소(문화시설 116개소, 체육시설 182개소, 유흥시설 40개소, 학원 및 교습소가 21개소) 파악됐다.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이행여부, 이용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기간 중 운영제한 협조로 업소에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포스터 등의 홍보물 부착을 요청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제주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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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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