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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교육가족과 SNS 소통, 안정적 개학 준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6일 개학을 앞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 SNS 생중계 회의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330()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이하 공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이석문 교육감과 본청 실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공감 회의는 제주도교육청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한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질의와 제안, 의견들은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메뉴얼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감 회의는 먼저, 김선영 도교육청 의학전문의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정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을 주제로 여는 강의를 한다.


이어 건강관리, 급식, 체육활동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온라인 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 등의 대응 지침이 안내된다.


다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토론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도민들의 다양한 지혜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코자 했다. 도민 초청 토론회를 하면 좋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SNS 생중계를 마련했다많은 참여를 바란다. 질의와 의견, 제안들을 충실히 반영해 개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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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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